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 폭행, 의처증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식당일 등 온갖일을 하며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큰 기여도를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2. 이혼소송진행 결과
남편인 피고는 자녀들이 결혼할때까지 이혼을 할 의사가 없다고 완강히 버텼지만 피고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적극 주장 입증하여 법원의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저희 의뢰인의 기여도를 65%로 인정받아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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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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