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촬영 고소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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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촬영 고소

성관계 영상촬영 고소하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관계할 때마다 영상 촬영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였지만 촬영을 거부했었습니다. 관계 중 남자친구가 옆에 있던 핸드폰을 들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이후 헤어지게되어 성관계 영상촬영한 것에 대해 고소하였습니다.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도 저랑 결혼한다며 지속적으로 질내사정을 하였고 혼전 임신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영상 촬영을 지속 거부하였으나, 제 의사에 반하여 영상 촬영을 한 이후 다음 날 저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제3자가 성관계 영상 촬영한 것을 삭제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로 하여 가해자가 성관계 영상 촬영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전남자친구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데 피해자인 저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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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 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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