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몸을 누르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2. 처리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연인관계, 성관계 전후의 사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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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 트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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