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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전출 후 징계과정에 대한 문의

저는 병사로 군복무 중입니다. 전입 후 근무하던 부대에서 당일 갑작스런 통보 후 타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도 받아주지 않고 가해자로 지목되어 전출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시간이 2주 정도 지났는데 아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성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부대분리를 위해 당일전출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내용을 알지 못하니 어떤 조사가 들어올 지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군내부적인 절차에 의해 성관련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기간이어서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이 이후 군사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을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된 사항을 아는것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고 마냥 기다리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이 체감됩니다. 제발 어떤 상황인지 알고싶고 어떻데 대응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절대 아니고 만약 해당된다면 성희롱적인 내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와주십쇼...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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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은 현재 병사로 군복무 중으로, 군대 내에서 성범죄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부대분리를 위해 타부대로 전출이 결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육군본부 징계규정(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해도 가해자는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 성희롱 문제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심각한 성범죄 사건이라면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원 인제군 군수지원여단 정비대대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등 및 손바닥으로 치거나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귀속에 혀를 집어 넣는 등 5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가해자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실제 판결 사례(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합169 군인등강제추행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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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2. 성범죄자는 피해자 진술이 제일 중요하고 선생님께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시면 처벌이 매우 가혹합니다. 징계절차는 더더욱 가혹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매우 많이 발생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변호인을 선임하셔셔 대응하셔야 하고, 만약 강제추행정도에 해당한다면 형사입건이 되어 성범죄자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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