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2년간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2회의 강간 및 준강간, 그리고 다수의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고소인과 자주 다투었고 화해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교제를 해왔고 언제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했습니다. 폭행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피해를 주었던 고소인이 오히려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당황스럽고 억울한 의뢰인은 흥분을 가라앉히고는 침착하게 본인의 사건을 가장 잘 해결해줄 법률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나.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처음 의뢰인이 찾아와 상담받았을 때 준비한 자료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 선임 전에 다 검토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많은 준비를 했다지만 자료들이 정리가 되지 않아 이해하기 이해가 어려웠고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도 제출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많은 자료 중에 중요한 자료를 추려서 검토한 결과 충분히 무혐의를 받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 의뢰인이 준비한 자료를 정리하고 수정하여 사법기관에서 쉽게 사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불리하게 작용 될 자료들은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만약 혼자서 진행하려고 했다면 의뢰인이 힘들게 준비한 자료들이 오히려 독이 되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 업무량과 검토하고 준비할 자료가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었고 모두 무혐의를 다투어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료는 많이 준비했지만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사건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며 각 혐의마다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통해 치열하게 무혐의를 다투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양측이 모두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준비한 결과 아래와 같은 좋은 결과로 마무리 해드렸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폭행 :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피해자에 관한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등이 전혀 없고, 폭행 피해에 대해 신고를 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피의자의 폭행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하고자 하고자 한다.
나. 1) 강간 : 이 사건은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이고,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면 피의자의 강간 행위가 끝이 난 후, 곧바로 피의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였음을 항의하는 등의 메시지를 찾기 어렵고 ...(중략)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갖추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고자 하고자 한다.
2) 강간 :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중략) 그리고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판결을 참조하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의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자 하고자 한다.
3) 강간 :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가 있은 후에 9개월 동안 아무런 신고나 고소도 하지 않고 피의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중략)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자 한다.
4) 강간 : 피해자가 그 당시의 피해 경위와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중략)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자 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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