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인적사항 알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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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인적사항 알아내는 방법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율화 김래영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두사람의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때에도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섣부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혼이 가능해지며 유책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상간자에게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하는 몇몇 사람들이 불륜을 대놓고 저지르지 않아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고소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이 상대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정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인적사항을 필요로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선, 상간자의 인적사항이 어느정도 특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간자에 대한 아는 정보가 없다고 할지라도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할 경우 상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더라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많은 의뢰인이 상간자의 이름과 번호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이런 최소한의 정보만을 알더라도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통신사에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통신사에서도 사실조회신청요청이 들어온 사람이 가입자가 맞으면 인적사항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설령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과거 6개월 이내의 정보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름과 핸드폰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상간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 어떤 것이라도 하나라도 알고 있다면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주소를 알고 있을때에는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요청받은 경우 보정명령을 내려주기에 주민센터에서 상간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주소내역 확보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간자의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차량번호를 알거나 다니는 회사의 이름만 알더라도 인적사항확인은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업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차량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회사도 역시 회사에 사실조회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와같은 정보를 하나도 모르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불행중 다행으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접수할 때 반드시 인적사항을 안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정보를 하나도 몰라도 소송제기는 가능합니다

소송을 접수한후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후에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간자의 인적사항정보를 알고 난후 소송을 제기하는게 좋지만, 상간자에 대한 정보를 아예 모른다고 해도, 소송후 인적사항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소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때 불법적으로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은 범법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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