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의 개요
의뢰인(남편)과 피고(아내)는 2002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혼인기간 중 성격차이와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서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가지는 것이 관계를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것을 느껴 관계회복을 위해 2018년 집을 나와 피고인 아내와 별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별거하는 3년이라는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생각해 본변호인을 찾아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이혼청구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까지 모두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은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대방은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을 시도했지만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김래영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너무 강력하게 이혼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이 신속한 이혼을 원하고 있어,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별거를 한 이후부터 3년간 혼인관계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상대방이 조건없이 이혼을 하겠다는 문자메세지를 의뢰인에게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부부관계가 더이상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폭행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근거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점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등의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변호인의 주장을 정상참작하여 이혼하라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1억 3천여만원 지급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어려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상대방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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