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거부함에도 이혼판결 받아낸 사건 / 재산분할 각하 (1)
이혼을 거부함에도 이혼판결 받아낸 사건 / 재산분할 각하 (1)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이혼을 거부함에도 이혼판결 받아낸 사건 재산분할 각하 (1) 

박선하 변호사

상대방 재분청구 각하

서****

[사안]

- 피고(아내)의 폭언과 폭력으로 원고(남편)가 집을 나와 별거하던 상황임

- 피고는 자신의 일방적인 폭력이나 폭언이 아니라 흔히 있는 부부 싸움에서의 언쟁 정도라고 주장하며 어린 아이를 봐서라도 이혼을 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하던 상황 / 원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나 이혼만이라도 빨리 되기를 바라며 위자료 청구도 자제하던 상황

- 피고는 1심에서 패하자(1심에서 이혼판결이 선고됨), 원고를 괴롭히고 소송을 지연할 목적으로 항소심에서 '오히려 원고의 유책으로 이혼하여야 한다'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구하는 반소를 제출


[결과]

이혼 판결 성립 / 항소심에서 피고(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는 각하됨 / 항소심의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특이사항]

- 피고가 유책의 정도가 극심하지 않고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재판에서 현출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반드시 이혼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을 수 있었음

- 1심에서 일단 승소(이혼) 판결을 얻었더니, 피고가 항소심에서는 다시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해옴(시간을 끌 목적이 다분) ; 항소심까지 진행되면서 피고가 태도를 앞뒤로 바꾸고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않아 원고가 배신감과 괴로움을 호소하였음 


[생각할 점]

- 이혼 절차에서 내려지는 법원의 조치들을 잘 따르며 성실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음

- 피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자료(녹음, 녹취록, 사진, 진단서, 카톡 등)를 꼼꼼하게 제출하여 피고의 폭력행위가 단순한 부부싸움에서의 논쟁 정도가 아니라 습벽에 의한 상습적인 폭력행위임을 증명함

- 이 사건과 같이 항소심에서, 1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혼 이외의 새로운 쟁점(재산분할)을 논해오는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1심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소송물임을 이유로 이를 각하해줄 것을 요하는 소송대리인의 소송 진행 노우하우가 필요함 

- 이런 경우 어차피 이혼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일거에 해결하기를 종용하는 재판부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청구(항소심 재산분할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크게 해하는 행위로(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혼에 대해서는 적어도 1~2심의 두번 판단을 받게 되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2심 한 번만 판단받게 됨, 대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심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1심) 재산분할의 건은 별개의 소송으로 1심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 주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러한 사건의 경우 이혼을 원치 않는 피고가 원고를 괴롭게 하기 위해 소송지연을 꾀하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원고가 원하는 이혼판결을 빠르게 받고, 재산분할은 별도 사건으로 다투도록 하는 것이 원고에게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드릴 수 있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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