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기간이 짧으나 위자료 3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조정된 사건
사실혼 기간이 짧으나 위자료 3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조정된 사건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사실혼 기간이 짧으나 위자료 3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조정된 사건 

박선하 변호사

위자료 3천만원

서****

[사안]

- 법률상 혼인신고 되지 않은 상태로(결혼식은 올림), 사실혼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로 짧음

- 상대방 배우자 재산이 절대적인 상황이고 혼인기간도 짧아 재산분할을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 굳이 따지면 유책사유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혼인 전 연애관계와 연관된 것이어서 결정적인 유책이라고 보기는 애매한 상황이었음


[결과]

조정절차를 통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음


[특이사항]

- 상대방 배우자가 상대방 부모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혼인 전 증여받은 자산 등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재산적 기여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더구나 혼인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재산분할을 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음

- 의뢰인 측이 해 간 혼수가 적지 않으나, 혼수와 결혼예물의 경우 혼인이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성립하였다면 이를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확고한 상황 

- 넓게 보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라고 볼 부분이 없지 않으나(예전 애인의 수위 높은 사진을 보유하고 있었음), 만일 재판상에서 상대방이 그런 사진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초지일관 부인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정된다는 보장이 없었던 상황


[생각할 점]

- 조정을 통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간명하고 바람직한 경우가 있음

- 의뢰인이 해 간 혼수와 예물 등 실제로 의뢰인이 이 사건 결혼을 위하여 상당한 금전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꼼꼼한 자료 제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구체적으로 현출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였고 조정에서 원만한 결과를 이루어내는 열쇠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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