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결혼 기간이 3년 미만 정도로 짧음
- 상대방 배우자가 외벌이(부모가 설립한 회사에서 대표로 근무)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결과]
35%의 기여도를 인정받음
[특이사항]
- 상대방 배우자의 일방적인 별거 선언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언행이 있었음
- 상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별거선언을 하였기에, 별거 직전에 태어난 사건본인들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방치되다시피 하는 상황이었음
- 부부공동재산이 형성된 계기를 살펴보면, 상대방 부모회사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재산적 기여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우리 쪽 의뢰인이 결혼 생활에 유형적으로 기여한 것(상대 배우자의 회사 업무를 비공식적으로 도움)은 물론 무형의 기여(가사와 육아 전담, 신혼집의 물색 및 관리, 혼수와 혼인비용, 신혼여행비용 부담 및 상대방의 유책사유 강조)를 꼼꼼히 구체적인 증거(사진, 입금내역, 카톡 등)로 적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의 기여도(35% 이상)를 인정받도록 함
[생각할 점]
- 혼인기간이 짧다고 하여 반드시 적은 기여도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님
-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있는 양육친 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주장함에 있어서 반드시 "부양적 요소"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강조하는 것이 중요함 ; 최근의 가정법원 판결 트렌드(사건 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중시함)를 살펴보면 부양적 요소에 관한 판단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바, 우리 측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도 우리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얼마나 정성과 책임으로 소중히 기를 것인지를 재판에 여러 번 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기타 일반적인 재산분할 소송에 관한 유의점들(유무형의 재산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섬세한 증거제출의 중요성 및 유책사유에 대한 성의있는 주장 및 대응)이 골고루 적용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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