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기간 짧으나 기여도 인정받아 재산분할 받은 사건 (2)
결혼 기간 짧으나 기여도 인정받아 재산분할 받은 사건 (2)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결혼 기간 짧으나 기여도 인정받아 재산분할 받은 사건 (2) 

박선하 변호사

기여도 35% 인정

서****

[사안]

- 결혼 기간이 3년 미만 정도로 짧음

- 상대방 배우자가 외벌이(부모가 설립한 회사에서 대표로 근무)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결과]

35%의 기여도를 인정받음


[특이사항]

- 상대방 배우자의 일방적인 별거 선언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언행이 있었음

- 상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별거선언을 하였기에, 별거 직전에 태어난 사건본인들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방치되다시피 하는 상황이었음
- 부부공동재산이 형성된 계기를 살펴보면, 상대방 부모회사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재산적 기여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우리 쪽 의뢰인이 결혼 생활에 유형적으로 기여한 것(상대 배우자의 회사 업무를 비공식적으로 도움)은 물론 무형의 기여(가사와 육아 전담, 신혼집의 물색 및 관리, 혼수와 혼인비용, 신혼여행비용 부담 및 상대방의 유책사유 강조)를 꼼꼼히 구체적인 증거(사진, 입금내역, 카톡 등)로 적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의 기여도(35% 이상)를 인정받도록 함



[생각할 점]

- 혼인기간이 짧다고 하여 반드시 적은 기여도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님

-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있는 양육친 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주장함에 있어서 반드시 "부양적 요소"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강조하는 것이 중요함 ; 최근의 가정법원 판결 트렌드(사건 해결의 최우선 과제로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중시함)를 살펴보면 부양적 요소에 관한 판단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바, 우리 측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도 우리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얼마나 정성과 책임으로 소중히 기를 것인지를 재판에 여러 번 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기타 일반적인 재산분할 소송에 관한 유의점들(유무형의 재산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섬세한 증거제출의 중요성 및 유책사유에 대한 성의있는 주장 및 대응)이 골고루 적용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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