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기간 짧으나 기여도 인정받아 재산분할 받은 사건 (1)
결혼 기간 짧으나 기여도 인정받아 재산분할 받은 사건 (1)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결혼 기간 짧으나 기여도 인정받아 재산분할 받은 사건 (1) 

박선하 변호사

재산분할 3억3천만원

서****

[사안]

- 결혼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음

- 상대방 배우자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자산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


[결과]

3억 3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음


[특이사항]

- 별거 등의 과정에서 상호 폭행으로 형사고소가 중첩된 사건

- 상대방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의 규모가 결정적이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재산적 기여를 인정받기 어려운만큼, 우리 쪽 의뢰인이 결혼 생활에 유형적으로 기여한 것(맞벌이로 경제적 기여)은 물론 무형의 기여(가사와 육아 전담, 신혼집의 물색 및 관리, 혼수와 혼인비용, 신혼여행비용 부담 및 상대방의 유책사유 강조)를 꼼꼼히 구체적인 증거로 적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의 기여도(25% 이상)를 인정받도록 함


[생각할 점]

- 혼인기간이 짧다고 하여 반드시 적은 기여도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님

- 재산분할은 재판부의 재량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로 하여금 넉넉한 기여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다수 제공하여 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단에 다가서는 방법이 됨 ;  경제적으로 뚜렷하게 기여한 것이 없다고 하여도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하나라도 더 열심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함

- 일반적으로 유책사유는 위자료와 유관하고 재산분할의 기여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유책사유가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재산분할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없지 않으며 이 때 주장의 강도와 방법에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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