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성이자 친구이던 고소인과 함께 있던 중 고소인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고, 신체를 만져 추행하려다 고소인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율호 손조흔변호사를 찾아와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성범죄의 경우 보통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고소인)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전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범죄로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할지, 또는 부인할지는 매우 신중한 법률적 검토와 사실관계 정리를 한 다음 결정해야만 합니다. 섣불리 부인을 하였다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리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손조흔 변호사는 혐의 인정 여부를 정하기에 앞서 사건 전말을 매우 세밀하게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사정 청취를 위한 미팅을 여러 차례 하고, 이와 동시에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입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손조흔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중에서 모순점을 발견하여 이를 지적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처음 알게된 후 현재까지 수년간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볼때 추행이 벌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정(특히 이 사건이 있은 뒤에도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낸 점 등),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얼마 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벌어진 송사에 따라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담당수사관에게 여러차례 사실관계를 설명하면서 최선의 변호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전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입건 결정을 하였습니다.
- 사건처리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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