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199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혼인기간 내내 경제적 문제와 외도 의심 등으로 계속해서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과 더이상 함께 살 수 없어 결국 2017년에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에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판분할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남편간에 의견 차이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본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은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여부를 두고 대립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인 남편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과정에서 그 돈을 반환을 요구하여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일부금액인 1,150만원은 반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나머지 금액을 전부 반환하라고 요청하면서 더불어, 의뢰인이 혼인생활을 하면서 남편 명의로 대출한 채무 4,100만원도 함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그 토지를 상대방과 자신이 각각 2분의 1지분씩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토지에 대한 지분을 남편에게 다시 이전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김래영 변호사의 조력
본변호인은 재산의 내역 및 재산형성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는 의뢰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 결혼생활을 하면서 사용한 금액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고 맞벌이로 경제활동도 하는 등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혼인기간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기여한 점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그런점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결혼기간도 22년에 이르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 상당한 기여가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소송대리인 김래영변호사의 이러한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혼인기간 그리고 혼인기간 중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재산형성 유지에 기여한 점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이 상대방의 아버지로부터 직접적, 간접적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어서 그 점이 감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의뢰인에게 1억 1천만원의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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