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할 경우 법적인 관계가 사라지게 되며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혼인신고를 하기보다 먼저 사실혼관계로 살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을 하게 될 때 사실혼 관계를 먼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관계에서 헤어지는 경우 재산분할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복잡해지며 인정 기준 또한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를 의미합니다. 이 때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거를 사실혼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혼은 동거와 구분이 됩니다. 동거는 단순히 함께 사는 것 만을 의미하지만 사실혼관계는 함께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부부당사자간의 합의와 결혼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오늘날 이혼율이 높아지며 사실혼관계로 사는 부부들이 많아져 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야할 가족공동체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변 지인도 부부관계임을 알고 결혼 요건을 채운 사실혼관계라면 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청구등 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사실혼관계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실혼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례로 재판부에서는 사실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의 동거여부, 가족간의 관계 여부, 경제적 결합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에 일반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많은 유책배우자들이 사실혼관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에서 벗어나려고 하기에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 사실혼관계입증을 가장 먼저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혼관계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식을 올렸던 장소, 사진, 함께 살았던 장소, 카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다면 재산분할의 정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 부부로 산 햇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공동재산에 기여한 것에 대해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며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때 일정소득없이 주부로 산 경우에도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수입이 원만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집안의 일을 한 것이 재산이 증식되도록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사, 육아를 전담한 것을 자료를 통해 입증받으시길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스스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등으로 인해 재산분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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