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청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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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청구(4) 

송인욱 변호사

1. 기여분은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신설되어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1. 1. 1.부터 시행된 규정으로서 같은 부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민법 시행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기여분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한편 1991.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1991. 1. 1. 이전에 있었던 기여 행위에 대하여는 기여분 판단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발생한 상속재산의 관리 비용 상속세 및 재산세의 납부 등이 기여분 판단의 참작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기여 행위의 종기는 상속개시 당시까지이고 그 이후의 공헌은 상속 비용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에 참작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3. 기여분의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공동 상속인의 협의가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에서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


4. 당사자 사이의 협의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따라서 상속인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제외되었다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는데, 다만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와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들이 동시에 협의할 필요는 없고, 순차 협의도 가능하며, 의사표시의 일반 원칙에 따라 착오나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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