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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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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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0) 

송인욱 변호사

1. 조세소송 중 국세와 관세의 경우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기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 청구 등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국세와 관세의 과세처분 취소소송(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포함)을 제기하기에 앞서 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거치지 않는다면 소가 각하되니 잘 체크를 해 두어야 합니다.​


2. 지방세의 경우 임의적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괜찮은데, 거쳤다고 한다면 재결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 전심절차 재결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소 기간인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재결서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송달 증명원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항고 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본안 판결을 구할 원고 적격이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하고, 소정의 전심절차(국세와 관세의 경우) 및 제소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소송 요건은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기에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 소를 각하할 수가 있기에 잘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


4.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하여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처분은 적극적인 부과처분은 물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도 포함되고, 과세처분인지는 불문하는 바, 따라서 소득 금액 변동통지, 세무조사 결정도 조세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세법에 의한 처분인 한 순수한 행정처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주류면허처분, 주류영업허가 취소 처분 등도 조세소송의 법리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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