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소송 중 국세와 관세의 경우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기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 청구 등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국세와 관세의 과세처분 취소소송(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포함)을 제기하기에 앞서 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거치지 않는다면 소가 각하되니 잘 체크를 해 두어야 합니다.
2. 지방세의 경우 임의적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괜찮은데, 거쳤다고 한다면 재결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 전심절차 재결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소 기간인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재결서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송달 증명원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항고 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본안 판결을 구할 원고 적격이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하고, 소정의 전심절차(국세와 관세의 경우) 및 제소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소송 요건은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기에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 소를 각하할 수가 있기에 잘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4.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하여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처분은 적극적인 부과처분은 물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등 소극적 처분도 포함되고, 과세처분인지는 불문하는 바, 따라서 소득 금액 변동통지, 세무조사 결정도 조세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세법에 의한 처분인 한 순수한 행정처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주류면허처분, 주류영업허가 취소 처분 등도 조세소송의 법리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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