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턴기사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였고 이날 검찰은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징역 3년과 함께 신상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 중이던 2019년 4월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혐의로 A씨는 조금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는 등의 성희롱적인 발언도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열린 결심 공판에는 수술실에 같이 있었던 아산병원 산부인과 소속 의사 B씨 등 2명이 증인으로 나왔고 검찰은 의사인 피고인을 신뢰해 수술대에 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행위가 제지당했음에도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며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날 역시 재판장에서 A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22년 1월 13일 열린다고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고 실형 선고 시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는 일시적 기억상실 상태이거나 정상적인 성적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죄와 관련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일한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준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데요. 해당 사건은 성 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입장에 무게를 두고 다뤄지기 때문에 혐의가 확실하다면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도 유의하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은 성 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입장에 무게를 두고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가 확실하다면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하고 형량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알릴의무 발생, 취업제한 등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조카를 상대로 추행하고 그 모습을 불법적으로 촬영까지 한 인면수심의 60대 H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H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H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정확한 사건은 이러하였습니다. H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조카 A씨를 4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을 통해 조카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을 자고 있던 것을 알게 된 H씨는 애초에 추행하기 위해서 A씨에게 술을 먹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H씨는 A씨를 추행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3차례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이모부였던 H씨는 술에 취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까지 한 것에 대해 범행 자체가 죄질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 등을 호소하고 있어 H씨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술자리의 주취 상황 외에도 수면제 등 약물복용 후 상황에서 종종 발생하며 사건 경위, 상대방의 전후 행동 등을 분석하여 피해 사실과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굉장히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 결과를 바라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대응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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