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사례
주거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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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사례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지인인 피해자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쾌하였으나 몸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걱정되는 마음에 죽을 사다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벨을 누를까 하다가 이전에 피해자 대신에 집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피해자가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기억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혹시나 자고 있을까 염려되어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깨어있었고 의뢰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놀라는 여색이 없었고 평소 격의 없이 친한 관계였던 피해자는 죽을 사다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포옹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 점에 대해서 손이 잠깐 닿은 정도라고 주장하였지만, 피해자는 피의자가 음부에 손을 대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여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적용 법규정

 

. 형법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추행 행위의 정도에 대해서 의뢰인과 피해자 간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으나 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니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기소유예처분을 위한 최우선 목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합의 중재에 힘썼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피의자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피의자가 작성한 반성문과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합의서 및 피해자의 탄원서를 입수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전과 사실이 없으며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수증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로 하여금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탄원서 및 직장 내에서의 표창장 등 평소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한 부분에 관해서도 주장하여 의뢰인의 평소행실이 바르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주장함으로써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의자는 본건 이전까지 친하게 지대던 사이로, 주거침입 당시에도 피의자가 몸이 아픈 피해자를 위해 음식을 사다 줄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들어간 것일 뿐 다른 범죄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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