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상사 성추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따라서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급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저지른 성범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는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상사 성추행 고소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례입니다.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농협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씨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안처분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하였습니다. J씨는 전남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자신이 감독하던 사업소의 여직원 B씨를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J씨는 업무를 하고 있던 중 B씨에게 다가가 목과 귀를 더듬었고 먼지를 털어준다며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에 항의하는 B씨에게 내 엉덩이도 때리면 되지 않냐며, 손목을 잡아끌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J씨의 지속된 추행으로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등도의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어 J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J씨는 직장상사 성추행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에 대해 1심의 형이 무겁고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J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직장상사 성추행과 같은 문제는 회사내 징계절차와 형사절차 모두 대비를 해야지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해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동료인 40대 남성의 손을 움켜쥐듯 주무른 50대 여성 ㄱ씨가 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인인 ㄱ씨는 지난해 4월 회사 내에서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명목아래 남성 동료 A씨에게 접근하여 손이 참 곱네라고 말하며 오른 손을 만져 강제추행 한 혐의로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약식 기소란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인데 억울함을 호소한 ㄱ씨 측 요청으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서 ㄱ씨는 피해자의 손등을 손으로 툭 친 적이 있을 뿐, 고의적인 마음을 갖고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ㄱ씨 측은 피고인이 마우스를 잡은 내 손을 움켜쥐고 주물렀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사건을 면밀히 심리한 끝에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며 피해자는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자연스럽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ㄱ씨는 피해자 측이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과 업무와 관련한 다툼을 벌인 뒤 고소 시점과 경위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사 내 분위기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해보면 즉각적으로 피해 신고를 주저한 게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비록 남성이지만 피해 내용과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 사건이고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직장상사 성추행에 해당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힘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상사 성추행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며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해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등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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