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혼이혼위자료 가장 빈번하게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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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혼이혼위자료 가장 빈번하게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인 것은 

이성호 변호사

항혼이혼위자료 가장 빈번하게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인 것은

 

안녕하십니까, 장시간의 결혼 생활 속 부부는, 단기간 부부 생활을 한 이들에 비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많을 것이고,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없다 보니, 비교적 재산분할 부분에서 빈번하게 갈등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때 받는 재산분할액이 자녀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 노후대비의 기반이 되는 금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황혼이혼이 무엇이며 어떤 방식을 통해 재산분할이 되는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즉 황혼이혼위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황혼이혼위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황 씨와 남편 방 씨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 25년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단계, 즉 현재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반 결혼을 약속한 때와 마찬가지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사랑을 나누는 예쁜 부부였고, 사랑의 결실로 아이까지 생겨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기고 난 후 아내 황 씨는 육아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덩달아 의심도 심해지기 시작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남편 방 씨가 황 씨에 지겹다는 감정을 느끼면서, 가정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항상 본인의 편에서 본인과 함께 어려운 일을 헤쳐가야 하는 존재인데, 방 씨의 행동에 황 씨는 실망하게 됐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황 씨는 힘든 일이 있어도 방 씨에게 언급하지 않고 살아오던, 어느 날 황 씨가 방 씨에게 육아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방 씨는 바쁜 일이 있다며 나가버렸고, 황 씨는 항상 그래왔듯이 독박 육아하며 아이를 재우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황 씨는 육아 우울증이 낫지 않아 우울증이 점점 커져만 갔는데 방 씨는 신경을 쓰지도 않고, 병원 진료를 받아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황 씨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다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였지만 딸이 태어나고부터 황 씨가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했기에 황 씨는 본인이 일하면 좀 괜찮아지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방 씨가 가사를 돌보지 않고 육아를 하지도 않는 것은 여전했기에 전부 황 씨의 몫이 된 것입니다. 경제활동도, 집안일도 하는 것이 버거웠던 황 씨는 가사도우미를 불렀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불렀던 가사도우미였지만 방 씨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에 계속해서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서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사도우미를 빌미로 직장 동료와 외도하기 시작했고, 우연히 남편 직장 근처를 지나가다 남편의 외도를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외도를 한 지 6개월 정도 되었다고 했고, 잘못했다며 싹싹 빌길래 황 씨도 딸을 생각해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고 황 씨는 방 씨에 대해 그 어떤 감정도 남지 않은 상태였고, 자녀도 20대 후반의 나이가 돼서 결혼해, 더이상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게 된 시점에서, 황 씨는 방 씨와 이혼을 결심했고 황혼이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황 씨도 2년의 공백기를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였기에 50%의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방 씨는 거부했지만, 법원은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현재 두 사람이 가진 재산목 록중 특유재산인 황 씨의 부모님이 주신 5,000만 원과 차량, 방 씨의 부모님이 주신 70평 땅, 부부공동재산인 주택, 차량 2, 주식과 예금, 적금, 청약 등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검토하고 방 씨는 황 씨에게 5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황혼이혼을 할 시,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재산분할에서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있으니, 부부공동재산이나 특유재산은 어떤 항목이 있고 얼마나 있는지,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려고 한다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만약 배우자가 이미 은닉, 처분했다면 차후 사실조회신청등을 통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황혼이혼을 할 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 황혼이혼위자료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재산분할은 대략적으로 얼마를 주장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에, 전문소송대리인과의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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