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됨
2. 변론취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의 특성상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반대신문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증언을 끌어내는 등 무죄주장
3. 무죄선고
법원에서 변호인의 무죄주장을 받아드려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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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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