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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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박찬민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지에서 1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등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해당 사안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채팅 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었기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모아 수사과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의뢰인은 초범이며,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수사과정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과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처벌전력 없고, 합의하고 피의자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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