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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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박찬민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과 서로 음란한 신체사진을 주고받았다가 신고

가 되었고,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태

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압수된 휴대전화를 경찰로부터 되돌려 받았고,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일부 사진의 경우 서로 동의하에 주고받은 사진의 경우 ‘피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치열하게 주장

하는 등 약 5개월간의 긴 경찰 수사기간 동안 3회의 조사참여, 3회의 의견서 제출 등 활동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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