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10.21. 22:50경 00고등학교 인근 노상에서부터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께서 동종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상당히 높고 긴 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등이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의뢰인들과 같이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였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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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