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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회사 업무에서 착오송금을 하였습니다. (2,200,000원) 동일 이름인 회사가 있어 잘못 송금을 하였습니다. 예금주 확인 미처 못함. 1. 보낸 은행에 신고하고, 반환 요청하였으나 거절, 예금주 사망이라고 확인 2. 예금보호공사에서도 예금주 사망으로 안된다고 거절 3. 여러군데 물어보았으나 부당이득 소송 진행하라고만 하심 그 이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고, 법원 명령으로 망인의 가족관계를 찾아 확인, 가족은 부인은 이혼, 자녀 2명 정보 알게 되어, 소장 발송, 그들에게 온 답변으로는 상속포기를 해서 자기들은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 반환의사 없음 그리고 수취은행으로부터는 가압류가 걸려있는 통장이라고 확인 받음.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진행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소 진행을 계속 하고 싶으면 망인의 형제자매를 찾아서 다시 소 진행을 하거나,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혹은 포기하는 방법 밖에 없는지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저는 업무상 실수로 제 개인돈으로 변상해야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