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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 글을 남겼지만 사기.사문서부정행사죄 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서에서 기각 됐어요..ㅠ 제가 억울하고 분해서 다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글을 쓸게요.. 보험수익자가 아버지 여동생인 고모였는데 수익자변경을 딸인 저에게 하던중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병상 중 에 보험사에도 문의 했지만 계약자와 음성으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경을 할수 없다고 하여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 되길 기다렸고 폐렴증상이 악화되서 돌아가셨습니다. 고모도 수익자 변경을 하려고 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사망후에 정리하고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3월에 보험사에 문의 해보니 2월에 지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일차적으로 고모가 저희 (자매2명) 에게 말을 하지 않고 가져갔다는거에 화가 났고 제 연락은 피하고 저희 언니에게 너희가 보험금에 왜 신경 쓰냐며 절대 못 준다고 해서 지금 소송까지 하게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루게릭으로 십년 넘게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고모는 저희가 아빠에게 뭘 해줬냐고 하면서 본인이 병원을 왔다갔다 모셔드렸다고 하는데 저와 남편도 병원을 모셔다 드렸고 일년에 두번씩 아버지댁에 갔어요. 아버지 돌봐주던 요양보호사 분도 내용 듣고 펄쩍 뜁니다. 본인이 증언 해주겠다고 했고요. 증언 서류는 받았어요. 정말 가족이란 말이 무색해지고, 고모의 입장을 들어보려 연락을 해봤지만 차단을 했고 고모의 자식들은 나몰라라 입장 입니다. 이게 맞는건지 저는 고모에게 부당이득금청구 소송하려고 알아봤는데 변호사 분들 말씀이 다 다르니..ㅠ 저는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 유리 하다고 생각했으나 보험사에 대항 해야 한다는 변호사님의 말씀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2019다204869 입니다. 저는 증거가 더 많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보험사에 딸인 저로 수익자 변경을 하겠다는통화 녹음이 아버지 핸드폰에 녹음이 되어있고 수익자변경서류도 작성을 했었습니다. 보험사 잘못도 있는거 같은데..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