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 영업양도 계약 과정에서 고객정보(DB)는 계약 내용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의뢰인은 영업양도에 따라 양수도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양도 이후 양수인에게 넘긴 고객정보로 영업을 하였고 양수인이 양도인(의뢰인)을 사기를 이유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진행
- 만약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객정보를 계약에 따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기망'이 인정될 위기였습니다.
- 이에 권리금 계약 내에 포함된 양도 대상 고객정보( DB)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구분 작업을 시행하였고, 실제로 의뢰인이 영업양도 이후 사용한 고객정보(DB)가 영업양도에 포함된 고객정보가 아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이후, 검찰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보완수사요구'처분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 2번에 걸친 '보완수사요구' 이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해당 사안은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동시에 진행된 사안으로 수사단계에서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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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사기] 권리금 계약에 따라 고객정보 사용과 관련된 법률 분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