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미리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내를 초청하였으나, 아내는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처음부터 의뢰인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의 편지만 남기고 가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아내가 편지만 남기고 가출하였기 때문에 소송 진행을 위해서 먼저 아내의 거주지를 찾아내야만 했고, 의뢰인이 5년 안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이혼이 아닌 까다로운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아내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할 당시 아내에게는 의뢰인과 진정한 혼인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혼인무효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우 혼인무효가 아닌 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 판결을 받기를 간절히 희망하였고, 결국 소송을 제기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매우 만족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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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