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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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도지현 변호사

무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처분



관련 법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16(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등록정보의 공개)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에 탑승하여 옆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 등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사건이 버스 안에서 발생한 경우, 버스 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뒷 자석까지는 확인하기에는 CCTV의 해상도가 낮고, 의자 등으로 인해 CCTV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통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 탑승객은 잠시 잠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도중에 의도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버스에 탑승하여 졸던 중 옆 좌석에 앉은 피해여성이 본인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고소를 제기하였고, 만약 유죄가 선고될 경우 추후 신상정보 등록(특히 결혼을 앞두거나, 해외출장이 잦은 경우 의뢰인의 경우 비자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활동이 제약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의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긴급하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상담 및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기반으로 사안을 재구성하였으며, 피의자신문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 예상질문을 토대로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통해 설정된 진술 방향대로 변호인의 조력하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주셨고,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피해여성 역시 잠에 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추행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는 점, 버스 CCTV상에도 의뢰인의 조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버스 옆자리는 의도치 않는 신체접촉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한 점, 의뢰인이 피해여성을 만지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결국 검찰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주었고, 의뢰인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통상 대중교통수단 안에서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에 대한 가능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도성을 가진 신체접촉이었는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었는지에 따라 유무죄의 판결이 결정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은밀히 이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CTV 또는 직접목격자가 존재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고, 수사기관에서는 입증의 곤란함으로 인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말씀해주셨고, 이를 기초로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방향을 설정할 수있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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