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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무효를 주장할 경우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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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무효를 주장할 경우 대응은 

유지은 변호사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서를 내고 3개월정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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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이혼합의서를 통해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의 협의가 있을 수 있고 이혼하게 될 경우 이혼합의서 내용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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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혼합의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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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면 이혼합의서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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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의하면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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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증받은 이혼합의서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무효를 주장한다면 합의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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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합의서의 효력과 이혼합의서 내용을 무효화하려는 경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합의서 공증받으면 취소할 수 없나요?


공증이란 '공증인에 의한 공적인 증명'의 준말로서, 법무부 지방검찰청 소속의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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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면 공증을 받아둘 것을 권장하는데요, 이는 상대방이 이행 기일에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혼합의서에 공증을 받아두면 재판을 생략하고 공증받은 이혼합의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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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혼 합의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공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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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증 받은 이혼 합의서는 재판상 이혼 시 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증을 받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합의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응은


이혼 합의서 내용을 상대방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약속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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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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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했다면 판결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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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합의서 불이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합의서 작성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의 내용을 분명하게 정하거나 이행판결 등 집행권원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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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현실적인 방안은 무조건 협의이혼을 하는 것보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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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신청은 이혼 재판처럼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오히려 협의이혼보다 기간도 빨리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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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과정에서 상대방과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에 관하여 협의한 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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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할 수 없고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이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변동을 이유로 재산분할 합의를 무효로 하고자 한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향후 부동산 시세변동이 예상되어 합의 내용을 무효화하고자 한다면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이혼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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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및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면 이혼합의서가 설령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때는 이혼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다시 재판에서 정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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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변동이 재산분할 무효의 이유라면 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점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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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까지 부부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있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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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간이 뒤로 갈수록 시세가 오를 것이라 판단된다면 부동산 가격의 고점을 미리 예상해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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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의 경우 보통 1-2년이 걸리는데, 부동산 가격 고점에 맞추어 재판일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나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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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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