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남편을 도와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와 두 아이의 양육을 전담하였고,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하게 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음에도 남편은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다투었고, 심지어 1심에서는 부동산 시가감정이 들어가지 않아 모든 부동산이 공시지가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아무리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남편 소유의 모든 부동산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의뢰인의 기여도 또한 50%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남편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시가감정을 신청하여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의 시세가 피고의 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남편 소유의 모든 재산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의 기여도 또한 50%가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로 29억 원을 받아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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