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폭력의 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학교 폭력의 형태가 매우 중한 형법상의 범죄가 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가해학생들이 특수강간의 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중학생과 고등학생 11명이 수차례 성폭행을 하였던 사건으로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중 일부는 불법 촬영을 하며 협박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어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3월부터 5월까지 초등학교 여학생을 본인의 아파트 등으로 유인하여서 수차례 성폭행하였습니다.
이들은 학폭위뿐 아니라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으며,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해자들은 인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자퇴한 지역 선후배 사이인데, 초등학교 여학생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성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중 일부는 성범죄 장면을 불법 촬영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여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성폭행 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인생이 힘들어질 테니 들켜도 말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피해자에게 하였습니다.
여학생의 피해 사실은 학교 측이 이 여학생의 잦은 결석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확인 절차를 걸쳐서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피해자가 많이 어려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중학교학폭위, 고등학교학폭위가 양쪽의 학교에서 열렸으며,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지방경찰청에서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였던 혐의인 특수강간으로 김 군 등의 중학생, 고등학생 11명 중에서 죄질이 심한 4명은 구속기소 의견, 나머지 4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나머지 3명은 소년부로 사건을 넘겼다고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끼리 발생한 상해나 감금, 폭행, 협박, 유인, 약취, 명예훼손, 공갈, 모욕,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나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면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중학교학폭위에 의해서 가해학생에 대해서 징계가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은 따돌림, 가해학생, 피해 학생, 학교폭력 등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학교 폭력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심의를 거칩니다.
사건을 조사하고 난 이후에 심의를 통해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과 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이를 학교의 장이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전에는 중학교학폭위의 사건조사가 선행됩니다. 심의를 할 때에 학교폭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사건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담당교사는 학교 폭력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에 담당 학생의 정신적인 상태와 신체적인 상태를 파악해서 결과를 학교폭력 전담기구나 자치위원회에 보고해야하고 전문상담교사는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사이나 그 보호자의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학교학폭위는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분쟁 조정 절차는 심의와 함께 진행될 수도 있고 별개로도 진행될 수 있으며 심의가 끝난 이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폭위 절차를 밟게 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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