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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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장헌 변호사

건축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도급 관련하여서 여러 업체들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건설을 할 때 주변 주민들과 소음과 관련된 문제들로 다툴 수도 있으며, 건축 이후에 하자와 관련된 하자보수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건설클레임 중에서 오늘은 소음과 관련된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을 통해서 생활소음과 관련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와 관련된 주변 주민들에게 건설소음피해가 발생하여 마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음이 큰 특정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전신고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 생활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와 면적합계 및 구조물 등의 용적 합계에 따라서도 사전신고에 대한 의무가 나뉘게 됩니다. 또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업체에서는 신고 외에도 방음시설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는 7데시벨 이상이 되어야 하고 높이 또한 3미터를 넘어야 합니다.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이나 손상 등이 없어야 하며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음벽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 례 1.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D건설사에서는 A아파트 주변에서 B아파트에 대한 신축공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분쟁은 소음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A아파트 입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설소음피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재정신청으로 인해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민 일부에 대해서 거주하는 기간과 거주한 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B아파트를 짓던 D업체가 반발하였습니다.


D업체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음벽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민 전체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총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D업체는 주변 자동차 소음이 기본적으로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A아파트 주변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곳이었고, 그에 따라서 교통 소음이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덧붙여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아 배상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고, D업체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철거공사를 진행할 때 제일 높은 수치로 70데시벨이 넘고, 그 외의 평균적으로는 65데시벨 안팎의 소음이 발생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서 고층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65데시벨이 넘는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넘어선 피해를 입고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D업체의 주장대로 인근에 방음벽이 세워져 있음으로 인해 하층부 주민들에겐 소음이 비교적 낮게 측정된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건설소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각각의 거주기간과 층 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 여부를 따지곤 합니다. 다만 소음에 대해서 데시벨로써 그 기준을 어느 정도 규정하고는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소음이라고 느껴지는 기준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 등 건설클레임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에 신속히 사실관계들을 파악하고 힘을 실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철저하게 소송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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