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만 해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은 고의성을 갖고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고인이나 죽은 자를 뜻하는 단어가 사자입니다. 죽은 자를 향헤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 308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립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도 고인이 되어버린 자를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존엄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서야 합니다.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허위사실이 있었는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여부에 따라 형량도 달라지지만 사자명예훼손은 무조건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를 인지했는지도 중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학력이나 경력, 지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들도 종합하여 인식했는지를 판단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연성도 중요 성립요건 중 하나입니다. 공공연하게 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예로 역사적인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발견하고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면 친척이나 그의 자손, 형제, 자매, 부모님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게 되면 고소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 명이 공범에 해당한다면 그 중 한 사람만 고소해도 시효가 멈추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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