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어떻게 나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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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어떻게 나뉘나요? 

박성현 변호사

  • 양형기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 자신도  모르게 중대범죄에 연루되면 정해진 형사처벌을 다 받기 보다 여러 이유로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비하는 것이 양형자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형사재판 공식 양형기준에도 법관이 형량을 선고할 때 나이를 고려한다는 양형인자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나이든 사람이라면 이미 평생을 안 좋은 환경이나 습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교화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책임을 더 크게 묻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사회 경험이나 지위가 젊은 층보다 상대적으로 충분히 높은데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에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가 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나 위증 등을 저질렀을 때는 특별양형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양형인자는 미필적고의나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거를 인멸했지만 복원된 케이스도 일반양형인자에 속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았거나 공탁, 피해 회복에 도움을 준 범죄 행위자 역시 일반 양형인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범죄로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양형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사기죄 양형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기 범죄와 사기 단체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 양형자료 수집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기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사기 범죄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후자의 경우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나 전문 지식이 동반되었느냐를 많이 따져보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기획 부동산 사기 등이 후자에 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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