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담보 없이 가압류 결정 받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현금담보 없이 가압류 결정 받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

현금담보 없이 가압류 결정 받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김학재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압류 결정은 명백하게 채권, 채무관계가 구별되면 쉽게 이루어지지만,

사안 자체가 복잡할 경우에는 본안 소송의 소장을 쓰는 것처럼 상세하게 내용을 밝혀야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도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머리를 혼란스럽게 했으나,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기재한 결과, 바로 가압류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구액이 5억 원으로서 의뢰인분이 담보액 지급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였지만, 재판부에게 의뢰인분 사정들을 상세하게 알렸으며,

 

현금담보 없이 보험증서만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결정해주었습니다.

 

저로서는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분도 무척 감사해 하셨습니다.

 

가압류의 목적은 금전채권자가 장차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잠정적으로 그 처분권을 빼앗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교과서에는 기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쟁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본안이 이루어지는 동안 상호간에 합의를 유도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사실관계가 명확해지고, 승패관계도 따져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동결시키게 되어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가압류를 일종의 편안함 전도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된 채권은 강제집행절차에서 현금화 내지 만족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여도 압류는 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에 적합한 청구권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가압류 절차는 가압류 명령을 구하는 가압류소송절차와 이 가압류 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그 집행을 구하는 가압류 집행절차로 나누아지는데, 전자는 법 편제상 민사집행법에 속해 있지만 강제집행의 절차가 아니고 소송절차입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에 제3채무자가 등장하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은 비밀입니다.

 

가압류 실제 해보면 그 효과가 가히 혁명적입니다. 가압류는 이미 대중적으로도 널리 퍼져나가 있는데, 본안 소송을 유혹하는 법률가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하지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가압류가 보전절차임에도 이러한 보전절차를 넘어서 채권자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떨치게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압류의 숨겨진 측면이 채권자에게 어필하는 핵심요소일 수도 있지요.

 

가압류 하시고 마음을 좀 더 편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 훌륭하신 이시윤 선생님 민사집행법을 참고해서 글을 작성한 김학재 변호사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학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