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폭로로 고생하고 계시는 정치인, 연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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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폭로로 고생하고 계시는 정치인, 연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김학재 변호사



A 정치인, C 연예인 유튜버 폭로로 고생하고 계시나요?

 

바야흐로 유튜버 시대입니다.

유튜버 폭로는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동기와 가치를 부여하는 일종의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튜버 폭로는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에게 크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인 유튜브 발달에 힘입어, 수 많은 유튜버들이 정치인들과 연예인들 사생활을 마구잡이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유튜버들도 이러한 폭로를 종종 해주어야 구독자 수도 올라가고, 소위 슈퍼챗도 벌수 있는 등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정치인, 연예인들의 숨겨진 측면이 시청자들에게 어필하는 핵심요소인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유튜버들이 폭로하는 공간은 겉보이에는 화려한 반면, 그 이면은 구질구질하고 초라하게 마련이지요.

 

유튜버 폭로로 고생하고 계시는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27769 판결 [손해배상()])

 

예컨대, 유튜버가 정치인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누구인지 특정이 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사고발로 시작된 수사 등 절차의 그 외적인 경과만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기사의 제목이나 보도의 방식이나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된 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인상을 통상의 독자들에게 준다거나 고발 자체를 저급한 흥미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취급하여 고발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을 도외시하거나 고발의 내용이 합리적인 사람이 볼 때 진실인지를 쉽사리 의심하게 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를 하는 측에서 고발의 구체적인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27769 판결)

 

위 판결에 의하면, 형사절차만을 객관적으로 보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가능성이 낮지만, 고발 자체가 저급한 흥미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인격적 이익을 도외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형사절차 폭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어렵나요?

 

결론적으로

 

유튜버 폭로로 힘들어하는 정치인, 연예인들은 김학재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상, 김학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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