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대형 중식당(中食堂)>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음식을 배달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장만하여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본인이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환불을 요청하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확인을 한 결과, 구매자가 잘못 주문한 것이 밝혀졌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환불 요구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구매자는 급기야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에 허위적이고 악의(惡意)적인 리뷰를 달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신 의뢰인분은 매우 속상해 하셨고, 심지어 위 허위 리뷰로 인하여 매출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결하였습니다.
구매자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죄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쟁점은 하기와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작성한 리뷰 내지 후기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죄가 요구하는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은 대부분 충족합니다.
위 배달의 민족은 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위 어플리케이션에 업체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난가능성]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제품에 대한 비평은 소비자의 권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서, 위 [비난가능성] 요건이 불성립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많이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위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을 경우,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는 어떻게 하나요?
결론적으로, 민사는 형사가 진행되고 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민사를 진행하려면, 구매자의 이름 및 주소 등을 알아야 하는데, 배달의 민족 등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구매자의 구체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기 때문에 민사로 바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를 먼저 진행할 경우, 별도로 민사를 할 필요도 없이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구매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구매자에 대한 판결문을 민사재판부에 제시하면, 쉽게 사건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기뻐하며 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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