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최대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의뢰인분이 일종의 유명세를 치른 사안입니다. 위 강사분은 자신과 지인 간의 카톡 내용이 [로그아웃]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학원 내에서 유출이 되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이러한 카톡 내용을 보게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입니다.
쟁점은 아래를 보십시오.
본 사안은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요구하는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피고소인이 한 행동 자체가 [비난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였습니다.
해결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학원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들이 허위라는 점을 최대한 입증(立證)을 하였고,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고소인이 한 행동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허위라는 점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람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인격체로 인정받고 그 가치에 적합한 처우를 받을 때에 사회에서 적절한 생활을 영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 가치를 침해받을 때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게 됩니다.
고소인은 비단 인격적인 침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업(生業)인 [강사]로서의 발전가능성마저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인 사실들은 자극적으로 호소력 있어서 학원직원들 등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아서 빠르게 퍼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동료로 가장하고 있었기에 고소인도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동을 더욱 믿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일타강사를 구출한 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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