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 대처, 몰랐던 경우 & 선처를 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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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 대처, 몰랐던 경우 선처를 구하려면 

도세훈 변호사

조건만남 처벌

 

조건만남은 조건을 가지고 하는 만남을 의미합니다. 대개 금전 등 경제적인 이익과 성관계를 교환하는 행위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해당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신매체 기술의 발달로 휴대폰을 이용한 랜덤 채팅 등으로 성을 사고파는 범행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아져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해당 범행을 저지를 수 있어, 밝혀지지 않은 범행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 처벌

 

이는 위의 경우보다 죄질이 훨씬 좋지 않은 범행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식, 성에 대한 가치관을 잘못된 방향으로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범행으로, 해당 죄를 저지를 경우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신매체의 이용발달로 인해, 아동 청소년도 랜덤 채팅등을 통하여 해당 범행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한 경우, 해당 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금전적인 대가 등으로 유혹하며 아동 청소년에 성을 팔도록 유혹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해당 아동이 청소년이 16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각종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의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대처법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할 의도가 없던 경우

 

물론 불법이기는 하지만, 아동 청소년을 범할 의도는 없던 경우, 일반 성인과 성을 사고파는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억울함을 호소하여 의율을 달리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정황, 상대의 메신저 상태를 설명하여 상대가 19세 이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없었음을, 또한 상대의 신체 외모 특성 등을 보아서도 성년이 되지 않았음을 짐작하지 못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 관련한 범죄, 특히 19세가 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의 피의자 입장에서,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강압적인 분위기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자신에 불리한 진술을 해버릴 경우 후에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에서 상대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음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여, 자신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를 일반 성을 사고파는 범죄 혐의로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효과적으로 변호해 줄 수 있는 노련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일반 성을 사고파는 범죄의 적용을 받을 경우, 구체적인 상황과 개인의 조건에 다르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본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을 알고서 한 경우

 

명백한 경우, 프로필 상태나 상대의 외모를 통해서 19세 이르지 않은 아동 청소년임을 확실히 알 수 있던 상황에서, 그에 접근해 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데, 해당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어린아이 같아 보일, 정말 어린 자신의 자녀를 범한 자, 아무리 자신의 자녀가 그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를 다그쳐주지 않고, 올바른 길로 선도해 주지 않고 자신의 자녀를 범한 자에 대한 분노는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이르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사전문 법률대리인 측의 합의 전문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매끄럽게, 효과적으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고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기를 당한 경우, 고발을 하다가 관련 혐의에 연루될 수 있으며, 사기당한 금액을 되돌려 받기도 어렵습니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신 경우는 관련 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들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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