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 내장카메라를 이용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및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최초 경찰조사 당시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수시로 수사 상황을 체크하면서 포렌식 과정 등에 참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초기단계부터 세심하게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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