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유죄판결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간죄 유죄 사례 중 의미있는 판례를 통해 강간죄 무혐의,무죄로 이끄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1심, 2심 법원에서는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뿐이다"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 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라고 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7. 4. 14. 23:43경부터 다음날 01:36경까지 사이에 ○○에 있는 무인모텔 △△호실에서 피해자(여, 32세)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 7709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는 내용으로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 해볼게요~
특히, 강간죄 등 성범죄에 있어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결과가 좌우됩니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또한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대응 초기단계의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이유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뿐만 아니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따지면서, 이른바 아래와 같이 '성인지 감수성' 을 근거로 들면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설령 그 외의 어느정도의 진술이 불일치하더라도)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의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 참 무섭습니다.
아마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판결에서도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2017두74702).
계속해서 위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어느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미 피해자측으로 기울어진 판단 기준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간접증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억울함이 생길 여지도 있어보여요.
따라서, 범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피해자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파고들어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지난번에 칼럼에서도 말씀드렸죠. 강간죄나 강제추행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의 증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기에, 따라서 법원도 적극적으로 정황증거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의 경우, 위 판결의 근거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보다 신빙성이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조사 전부터 고소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임해야 하며, 첫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어야 하고, 경험칙에 반하여서는 안됩니다. 변호사들이 성범죄에서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도움을 받으면서 조사에 임할 것을 입을 모아 권유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년간 유사한 관련 사건 중 어려운 사건을 치열하게 다투어 승소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수백번 곱 씹으며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의 집단 지성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법시험 출신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한 사건당 3인이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승소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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