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손해배상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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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손해배상 방어 성공 

고산요 변호사

전부승소

혼인빙자 손해배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방어 성공사례


누군가가 결혼을 약속하였고, 이러한 약속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심지어 유부남이라면 이는 기망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고,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부분과 관련된 판례의 설시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폭력이나 위력 등을 수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 이외에도,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기망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망 등의 요소가 있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성관계에 이를 때까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언사와 행위 등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건의 쟁점은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유부남인 상태에서 원고를 만났고, 연인관계 및 동거를 7년 이상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거 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상대방은 '피고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라는 이유 등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에서의 법률적 대응


민사재판의 대응은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에 적절한 주장을 법리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우선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가 제출하는 증거를 기반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주된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의 교제기간 및 이 사건 사실혼 기간 동안, 피고가 자신의 혼인 상태를 숨기거나 미혼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 자신의 혼인상태에 관하여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2. 원고와 피고가 교제를 시작할 무렵에는 원고도 반드시 혼인을 전제로 하여 교제를 수락하거나 피고와 성관계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자신의 혼인상태 또는 장래의 원고와의 혼인의사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혼인상태를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피고가 혼인상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고, 혼인 상태에 관한 피고의 적극적인 거짓말이 없음에도, 교제가 계속되어 동거에 이를 때까지도 피고의 가족관계나 혼인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4. 원고는 피고의 혼인 상태를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와의 동거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가 배우자와 자녀를 방문하는 것도 용인하였으며, 원고와 피고의 동거관계는 애정과 신뢰등에 기초해 유지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 재혼만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거나 유지된 것이 아니다.

   

5. 이 사건 동거기간 동안 피고는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었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동거관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동거기간 동안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사이 성관계는 재혼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의뢰인 전부승소)

   

   <판결문 중 발췌>

 

의뢰인은 당시 유부남 상태로 7년동안 원고와 동거를 하였음에도 원고의 손해배상 1억 원 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의뢰인이 유부남 상태로 동거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저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설명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혼인빙자 손해배상 즉, 기망에 의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여러 구체적인 사정에 기반한 평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가며 반박 주장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편히 연락주세요. 언제든 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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