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성을 매수, 매도하는 행위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인해 성매매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만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미수, 알선 등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 알선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7000만 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알선은 직접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시켜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인 줄 알면서도 자리를 대여해 주거나 광고를 대행하는 등의 행위도 알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거나 광고물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 성매매의 자금을 제공해 주는 행위, 성매매를 위한 목적임을 알고 장소를 제공해주는 행위가 있으며 이러한 알선행위가 처음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매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써 아청법에 연루된 경우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아청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과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아청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미수, 권유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는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가 해당하며 이에 따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청법으로 성매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아동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 아청법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력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2021년부터 아청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성매매는 성범죄이기에 형사처분뿐만이 아닌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병과 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전자발찌의 착용, 신상정보의 등록 등 사회적으로 제한이 생기는 행정적인 처분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취업에 제한이 생기므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경우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여 사건을 잘 해결해나가시길 바라며 형사고소가 되는 경우 경찰 수사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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