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이혼시 임차보증금 분할협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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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시 임차보증금 분할협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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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시 임차보증금 분할협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근 2년간 결혼한 신혼부부를 상대로 결혼식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2억9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약 2억 4천정도가 집 보증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비용에서 주택 구입 비용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수는 여성이, 집 구입 비용은 남성이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주택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요즘에는 반반이 부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혼해 평생을 해로하고 살면 더할 나위없겠지만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집 보증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도 동등한 재산분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경우이고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협의하에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도 어느정도 협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룩해 온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설령 경제적 활동이 없는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혼인생활을 함께 유지하고 기여해 왔기에 절반의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신혼이혼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기여한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는 신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방법과 협의이혼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이혼시 재산분할 협의의 쟁점


신혼부부 이혼은 보통 혼인 시간이 4년 미만인 경우를 지칭하는데요, 결혼 기간이 짧은 초단기이혼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청산하는 권리인데, 혼인기간이 짧으면 기여도를 주장하기 어렵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목록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혼 부부의 초단기이혼의 경우에는 예단이나 결혼식비용, 혼수 등의 분할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자 결혼 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단의 경우에는 ​결혼 6개월 이전의 이혼한 경우라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예물과 예단을 반환해야 합니다.

예물과 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전제로 증여하는 것이기에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책배우자는 예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기 파탄 이혼에서 배우자의 유책성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혼이혼시 임차보증금 분할 협의 어떻게 해야 할까


혼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신혼 이혼의 경우는 결혼 전부터 각기 소유했던 재산이나 결혼 당시 준비해온 재산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며 남편이 마련한 신혼집 역시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이혼 후 남편이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혼집 마련 대출이 함께 있어 대출금액을 갚는데 일조하였다거나 대출 이자를 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이혼시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에서 임차보증금을 전액 남편이 부담했다면 남편이 가져가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재산분할은 부부 각각 절반으로 나눈다는 일반론만을 주장하며 배우자가 임차 보증금에서도 절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인정해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지, 단기간 이혼인 경우에는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설령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남편이 전액 부담한 임차 보증금에 대해 협의이혼시 각각 절반씩 나누도록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향후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경우, 위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따라서 아직 협의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도록 해야 합니다.



귀책사유로 신혼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보다는 위자료 청구가 실익이 있습니다.


신혼이혼의 경우 단기간에 혼인파탄이 나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은 그리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의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여도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때문에 초단기간에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보다는 위자료 청구소송에 공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신혼부부 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이 긴 부부에 비해서는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의 액수는 유책 행위의 경위 및 정도 등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혼부부 이혼이라고 해서 반드시 낮은 액수의 위자료만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 파탄의 사유는 주관적인 성격 차이나 감정싸움, 또는 양쪽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폭력, 도박, 부정행위와 같은 명백히 입증 가능한 사안인지,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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