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혼자녀와 재혼자녀의 상속분쟁 해결은 | 가사 | 로톡
전혼자녀와 재혼자녀의 상속분쟁 해결은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

전혼자녀와 재혼자녀의 상속분쟁 해결은 

유지은 변호사

재혼한 부모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재산 상속을 두고 전혼자녀와 재혼자녀가 원하든 원치않든 연락을 해야만 합니다.

​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전혼자녀 역시 사망한 부모의 혈족이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이죠.

​

재혼자녀의 대부분은 전혼자녀의 존재를 모르다가 부모 사망 후 상속 과정에서 전혼자녀 존재여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니 재혼자녀 입장에서는 생판 모르는 남처럼 느껴지는데 공동 상속인이라는 사실이 때로는 불쾌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

어떤 경우는 재혼한 부모 밑에서 출생한 자녀와 전혼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경우 전혼자녀와 계부 혹은 계모와는 친양자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의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

이처럼 재혼가정은 상속과정에서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혼자녀와 재혼자녀의 상속 갈등과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고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들은 상속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상속인의 자격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



재혼가정의 경우 사망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록된 자들이 법정상속인 1순위입니다.

​

그러니 전혼자녀들도 상속인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

법정 상속지분은 자녀의 수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n분의 1을 하면 됩니다.

​

상속은 재산 뿐만 채무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녀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처자녀A를 데리고 새어머니와 재혼하여 두사람 사이에 B라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

재혼가정의 자녀는 A와 B이고 평생 부모를 모시고 살았지만 때에 따라 새어머니의 재산을 A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만일 A가 새어머니의 친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말이죠.

​

이때 새어머니에게도 B외에 전남편과의 자녀가 있다면 새어머니 사망 후 법정 상속인은 B와 전남편의 자녀가 됩니다.

​

A가 설령 새어머니의 간병을 돕고 평생 모시고 살았다 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A가 상속을 받고자 한다면 친양자관계확인소송을 통해 법률상 친자로 가족관계등록정정을 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B 입장에서 볼까요?

​

B 역시 어머니가 이전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와는 일면식이 없음에도 공동 상속인으로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정상속인이라면 상속권을 부정할 수 없기에 B는 부모를 봉양하고 보살피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주장해야 다른 상속인보다 높은 지분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과거 지출한 부양료에 대해 전혼자녀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등의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연락 끊긴 부모의 사망, 법정상속인의 권리


이혼 후 재혼하여 연락이 끊긴 부모의 사망 소식을 재혼자녀들의 연락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속인 동의가 필요하니 인감을 요구합니다.

​

이혼 후 각자 살아왔으니 상속재산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미리 방어막을 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이혼하여 연락을 끊은 것은 부모이지 자녀가 아닙니다.

​

전혼자녀도 엄연히 법정상속인이므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부담하는 것입니다.

​

오히려 상속채무가 있다면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그렇지 않고 재혼자녀와 갈등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을 다투거나 이미 증여에 의해 재산이 재혼자녀들에게만 가서 상속받을 재산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재혼자녀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할수록 상속 다툼도 치열하고 갈등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부모가 사망 전에 재산을 유언이나 유증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또한 법률상 친자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재혼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상속인의 자격을 얻지 못하므로 소송을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인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5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