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혼자녀와 재혼자녀의 상속분쟁 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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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자녀와 재혼자녀의 상속분쟁 해결은 

유지은 변호사

재혼한 부모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재산 상속을 두고 전혼자녀와 재혼자녀가 원하든 원치않든 연락을 해야만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전혼자녀 역시 사망한 부모의 혈족이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이죠.

재혼자녀의 대부분은 전혼자녀의 존재를 모르다가 부모 사망 후 상속 과정에서 전혼자녀 존재여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재혼자녀 입장에서는 생판 모르는 남처럼 느껴지는데 공동 상속인이라는 사실이 때로는 불쾌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재혼한 부모 밑에서 출생한 자녀와 전혼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경우 전혼자녀와 계부 혹은 계모와는 친양자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의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처럼 재혼가정은 상속과정에서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혼자녀와 재혼자녀의 상속 갈등과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고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들은 상속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상속인의 자격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사망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록된 자들이 법정상속인 1순위입니다.

그러니 전혼자녀들도 상속인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법정 상속지분은 자녀의 수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n분의 1을 하면 됩니다.

상속은 재산 뿐만 채무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녀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처자녀A를 데리고 새어머니와 재혼하여 두사람 사이에 B라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재혼가정의 자녀는 A와 B이고 평생 부모를 모시고 살았지만 때에 따라 새어머니의 재산을 A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일 A가 새어머니의 친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말이죠.

이때 새어머니에게도 B외에 전남편과의 자녀가 있다면 새어머니 사망 후 법정 상속인은 B와 전남편의 자녀가 됩니다.

A가 설령 새어머니의 간병을 돕고 평생 모시고 살았다 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A가 상속을 받고자 한다면 친양자관계확인소송을 통해 법률상 친자로 가족관계등록정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B 입장에서 볼까요?

B 역시 어머니가 이전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와는 일면식이 없음에도 공동 상속인으로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이라면 상속권을 부정할 수 없기에 B는 부모를 봉양하고 보살피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주장해야 다른 상속인보다 높은 지분의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지출한 부양료에 대해 전혼자녀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등의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연락 끊긴 부모의 사망, 법정상속인의 권리


이혼 후 재혼하여 연락이 끊긴 부모의 사망 소식을 재혼자녀들의 연락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 동의가 필요하니 인감을 요구합니다.

이혼 후 각자 살아왔으니 상속재산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마라 미리 방어막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혼하여 연락을 끊은 것은 부모이지 자녀가 아닙니다.

전혼자녀도 엄연히 법정상속인이므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부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속채무가 있다면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재혼자녀와 갈등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을 다투거나 이미 증여에 의해 재산이 재혼자녀들에게만 가서 상속받을 재산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재혼자녀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할수록 상속 다툼도 치열하고 갈등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부모가 사망 전에 재산을 유언이나 유증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상 친자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재혼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상속인의 자격을 얻지 못하므로 소송을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인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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