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은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이혼소장부본이 날라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부본을 받은 사람은 피고가 되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은 보통 원고가 주장하는 쟁점에 대해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한다면 답변서 제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반소, 즉 맞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시 반소를 제기해야 하는 이유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소장에 대응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원하지 않아도 반소(맞소송)을 내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자하는 사람은 원고가 되고 원고가 작성한 소장이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은 피고측에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원고측이 보낸 소장부본을 받게 되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측이 주장하는 이혼을 하려는 이유,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와 주장들, 그리고 이혼 후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쟁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 외에도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있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반소란 피고가 된 일방이 본소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원고가 제기한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을 답변서로 제출했는데 굳이 반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내용이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참고로 할 뿐,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판단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소를 제기해야 할까요?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유책배우자이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소없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이혼 판결에 대비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혼인파탄의 책임 여부 등 반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만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몇 가지 방법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재판에서 기각시키기란 이혼 판결을 받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도록 합의를 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부부상담이나 조정회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자신이 원하는 이혼 기각을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의견조율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갔다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필히 이혼사유와 증거들을 제출하며 이혼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부정하거나 오히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로 상대방의 주장에 이유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은 가정을 지킬 의사가 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 왔고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적극 피력해 이혼 기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1심에서 패소했다면 항소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심에서의 반소 제기는 일단 본소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상태이면 변론 종결 이전까지 언제라도 반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1심에서 제기한 반소의 내용을 항소심에서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나 응소를 요구하지 않지만 1심이 끝나고 항소심인 2심에서 최초로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면, 상대방의 동의 또는 응소를 필요로 합니다.
재판부가 이혼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혼인생활 기간, 별거 기간, 별거 경위, 자녀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사유에 대해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이혼항소심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항소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항소기간의 기산점은 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며 항소장을 제출하는 곳은 판결을 선고한 원심재판부입니다.
또한 항소를 한 뒤 2심 재판부에 배당되어 첫 번째 변론기일까지는 한 달 이상 충분한 기간이 있지만, 변호사가 1심에서의 쟁점 사항을 확인하고 2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소심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빠르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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