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이라고 통용되는 미디어는 인터넷이나 촬영기술이 발명되기 이전, 과거부터 있어왔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춘화라고 해서 음란한 서화를 돌려보고는 하였고 심지어는 대여를 해주고 대여료를 받는 서점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역사에서도 등장합니다.
지금에 와서 음란물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칭하는 단어로, 과거와 달라진 점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골적인 성에 대한 묘사가 명확히 보인다는 점과 사실처럼 보일 수 있게 된 촬영물들로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유포가 되었을 때의 속도와 그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점입니다. 실제 한번 유포가 되면 평생 남게 됨으로 삭제가 무의미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과거와 달리 인터넷 사용도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이제는 유선으로만 연결이 되지 않고 와이파이 등 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디에서든 스마트폰 및 노트북을 통해 접속하여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암암리 다중이 이용하는 SNS 등을 통해 여전히 음란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9년 말에서 20년도에 있었던 박사방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음란물에 대한 사건은 있었으나, 주목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박사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 및 신설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 충격과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는 계기를 만든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법률가이드에 올릴 주제인 음란물에 대한 이야기는 의도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혐의를 받게 된 사례를 들어서 본 혐의가 얼마나 넓은 범위에 대해서 내려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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