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으로부터 조사에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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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으로부터 조사에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이형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이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경찰 조사와 관련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통상적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피고소인은 '수사관'이라고 불리는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면 체포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수사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는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되 수사 도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남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출석요청을 받았는데 아직 대비가 부족한 상태라면 담당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하여 '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적으로 일정이 이미 있다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하여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범인으로 단정 짓지는 않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고소사실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관님, 혹시 제가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피고소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줍니다. 이후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 고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주소지와 관할 경찰서가 달라 너무 먼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로 막막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사건을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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