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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권,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최근 제아이가 같은 학교 및 같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대방 여자아이에게 카카오톡 멀티프로필(1:1 상대)의 상태메시지를 통해 정서적 피해사실(언어폭력, 욕, 비하발언, 무시발언등)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피해여아 부모인 제가 직접 정서적 가해사실을 확인(상대방 여자아이 핸드폰확인 및 사진촬영)'하고, 선도 및 교육차원으로 학원 측에 알렸고, 학원 측으로부터 상대방 여자아이의 부모에게 가해사실을 인지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여자아이의 부모로부터 '아이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단계 및 학원차량의 동승(원장에게 알리기 위해)에서의 행위(아동학대_강요, 협박, 위협등)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여아의 진술을 근거로 추측됨.) 그에 대응하여 저 역시 제가 원장에게 내용을 전달 후 집으로 돌아간 사이 '상대방 여자아이의 부모가 학원 측의 연락을 받고 직접 학원으로 와서 제아이에게 행한 행위(아동학대_강요, 협박, 위협, 불안감조성, 감금 및 억제등)'를 근거로(수업 중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이 인식) 형사고소를 진행, 대응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