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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아동학대 형사고소

서울경기권,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최근 제아이가 같은 학교 및 같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대방 여자아이에게 카카오톡 멀티프로필(1:1 상대)의 상태메시지를 통해 정서적 피해사실(언어폭력, 욕, 비하발언, 무시발언등)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피해여아 부모인 제가 직접 정서적 가해사실을 확인(상대방 여자아이 핸드폰확인 및 사진촬영)'하고, 선도 및 교육차원으로 학원 측에 알렸고, 학원 측으로부터 상대방 여자아이의 부모에게 가해사실을 인지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여자아이의 부모로부터 '아이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단계 및 학원차량의 동승(원장에게 알리기 위해)에서의 행위(아동학대_강요, 협박, 위협등)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여아의 진술을 근거로 추측됨.) 그에 대응하여 저 역시 제가 원장에게 내용을 전달 후 집으로 돌아간 사이 '상대방 여자아이의 부모가 학원 측의 연락을 받고 직접 학원으로 와서 제아이에게 행한 행위(아동학대_강요, 협박, 위협, 불안감조성, 감금 및 억제등)'를 근거로(수업 중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이 인식) 형사고소를 진행, 대응하려고 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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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 님. 우선 심려가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 의뢰인 님의 아이가 상대방 부모의 아이로부터 정서적 피해사실을 입은 부분(이하 '아이 정서적 피해 건') 2) 의뢰인 님께서 상대방 부모로부터 상대방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부분(이하 '의뢰인 님 아동학대 건') 3) 상대방 부모의 의뢰인 님 아이에 대한 행위에 대해 의뢰인 님께서 고소를 고려하시는 부분(이하 '상대방 부모 아동학대 건') 우선, 1) 아이 정서적 피해 건은 현재 별다른 신고/고소를 고려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으로 보이나,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 정통망법상 불안감조성죄 등 명목으로 형사고소도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지만, 만 10세 이상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고소까지 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어서, 상대방 부모의 스탠스에 따라 고소/신고를 할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의뢰인 님 아동학대 건은 철저히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유사사례에서 아이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상대방 아이에게 항의를 했다가 아동학대 유죄가 나온 경우가 있어서, 의뢰인 님의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철저히 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3) 상대방 부모 아동학대 건은, 반대 입장에서 충분히 아동학대로 구성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해주시면, 고소장 작성 등 도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아이들과 부모들끼리 서로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부모가 이미 고소를 하였다면, 의뢰인 님께서도 참을 이유는 없습니다. 연락주시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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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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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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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우선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를 당하셨으므로 조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확보 후 방어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 예상질문에 대한 대비 등의 준비를 하시고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도 귀하의 자녀에게 여러 문제되는 행동들을 하였다면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얼마만큼 확보하였는지가 형사 고소의 승패를 가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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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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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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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은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만을 하였고, 해당 아동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를 강요한다거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해당 고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보아야 하겠지만, 그 내용에 따라 추후 무고죄로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자녀분이 입으신 사건에 대해서는 빠른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 역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 아동학대 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서 아동학대 사건을 수백 건 이상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또한 아동심리상담사 등의 자격증도 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를 하실 사건, 고소를 당하신 사건 모두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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