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권,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최근 제아이가 같은 학교 및 같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대방 여자아이에게
카카오톡 멀티프로필(1:1 상대)의 상태메시지를 통해
정서적 피해사실(언어폭력, 욕, 비하발언, 무시발언등)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피해여아 부모인 제가 직접 정서적 가해사실을 확인(상대방 여자아이 핸드폰확인 및 사진촬영)'하고,
선도 및 교육차원으로 학원 측에 알렸고,
학원 측으로부터 상대방 여자아이의 부모에게 가해사실을 인지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여자아이의 부모로부터 '아이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단계 및 학원차량의
동승(원장에게 알리기 위해)에서의 행위(아동학대_강요, 협박, 위협등)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여아의 진술을 근거로 추측됨.)
그에 대응하여 저 역시 제가 원장에게 내용을 전달 후 집으로 돌아간 사이
'상대방 여자아이의 부모가 학원 측의 연락을 받고 직접 학원으로 와서
제아이에게 행한 행위(아동학대_강요, 협박, 위협, 불안감조성, 감금 및 억제등)'를
근거로(수업 중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이 인식) 형사고소를 진행, 대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은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만을 하였고, 해당 아동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를 강요한다거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해당 고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보아야 하겠지만, 그 내용에 따라 추후 무고죄로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자녀분이 입으신 사건에 대해서는 빠른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 역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 아동학대 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서 아동학대 사건을 수백 건 이상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또한 아동심리상담사 등의 자격증도 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를 하실 사건, 고소를 당하신 사건 모두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를 당하셨으므로 조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확보 후 방어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 예상질문에 대한 대비 등의 준비를 하시고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도 귀하의 자녀에게 여러 문제되는 행동들을 하였다면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얼마만큼 확보하였는지가 형사 고소의 승패를 가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우선 고소 당한 사실에 대한 방어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맞고소 역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분의 자녀가 피해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 확보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하여서는 명백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유리한 증거이든 불리한 증거이든 전부 확보를 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에 바탕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상대측 부모가 아이에게 한 행위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나이이지만 부모가 한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정식으로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